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.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폭행 사건 이후 음란물 유포로 추가 기소된 A씨 사건을 병합해 체포치상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음란물 유포)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약 1300만원을 선고했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56만회 음란물 업로드도…수익은 약 1000만원 <br /> A씨는 폭행 한 달 뒤인 지난 7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. 그는 과거 온라인에 음란물 영상(성인 배우 포르노 영상)을 약 56만회 올리고 이를 통해 4000만원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. A씨의 법률 대리인은 “수익은 다른 공범 2명과 나눠서 수수료를 제하면 약 1000만원 정도를 얻었다”며 “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영상을 받아서 유포한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74조)은 음란한 부호, 문헌, 음향, 화상, 영상 등을 배포 및 판매ㆍ임대 혹은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미아역 무차별 폭행…“화풀이할 대상 찾았다” <br /> 앞서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(CC)TV에는 A씨가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목을 조르며 인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. 폭행은 약 3분간 이어졌으며, 피해 여성은 간신히 주차장 밖으로 기어 나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.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도를 가로지르며 도망가는 피해 여성을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다.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“여자친구와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36951?cloc=dailymotion</a>